2년간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되시는데, 이민법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아시는대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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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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