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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onditional Residence & I-751

지역California 아이디d**weki**** 공감0
조회1,892 작성일2/17/2015 10:57:50 PM
(먼저 글을 읽는분들과 답변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751(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신청하는 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이며
일본에서 2013년 3월 4일에 결혼하고 일본 시청, 미국 영사관에 결혼 등록을 하였고
배우자 초청으로 아내가 며칠전 2015년 2월 12일에 들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국 officer 가 우리는 결혼한지 2년이 거의 되어가니 빨리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 을 신청하라고 구두로 조언해주었습니다.

허나 정작 저희가 들고온 Memorandum에 보면
"... You and your petitioning spouse must file a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within the 90-day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your admission for permanent residence. "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이민심사국에서 officer 말로는 우리가 결혼한지 2년이 거의 되어가니 (결혼날짜 2013년 3월 4일) 빨리 신청해야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2015년 3월 4일이 결혼한지 2년이 되는 Second anniversary 이니 그 전에 I-751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건 잘못 알려준 정보이고 미국에 들어온 날 2015년 2월 12일부터 2년이 되는 2017년 2월 11일 전 90일 내에 I-751을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현재 아내가 미국에 들어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임시영주권 카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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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10:09:00 AM
안녕하세요

2년간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되시는데, 이민법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아시는대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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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5 1:35:25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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