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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비 텍스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공감0
조회3,149 작성일2/15/2015 2:12:06 PM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구요
시민권자와 작년 12월에 결혼하여 지금은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 학비를 텍스리턴 받아도

임시영주권이나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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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5 8:56:28 AM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자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세금법을 위반하신게 아니시라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신게 아니시므로, 영주권 취득시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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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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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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