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내는 일 , 가족 및 재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tie)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용(재발급)하여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시간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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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