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역시 F1의 연장으로 F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더이상 연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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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