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후 국적상실신고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공감0
조회5,248 작성일3/26/2022 5:44:47 PM


시민권을 받은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는 언제 까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시민권 취득후 변경해야 할것들이  뭔지요  여권은 미국여권으로 발급은 했는데

이외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7/2022 10:15:21 AM

국적상실 신고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늦게 한다고 하여 처벌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후에는 국적상실신고, 여권발급, SSN 업데이트, 유권자 등록, 면허증 업데이트(Real ID 면허가 아닌경우) 등의 조치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34:07 AM
안녕하세요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dmv 소셜오피스, 미국여권 신청등, 모두 업데이트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22 9:09:11 PM
국적상실은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한 그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안된것이고요, 상실신고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늦게한다고 과태료도 없으니까 아무때나 시간나실때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취득후 하실일은 선거인 등록을 하셔서 주권행사를 하시는것도 중요하고 소셜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시민권취득을 알리시면 소셜번호카드(번호는 같은데)를 새로 발급해 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