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으로서 테넨트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셨고, 그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기 거부한다면, 퇴거명령전단계로 Notice 를 주고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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