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간에 싸우는 것에 대하여서,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양 측에게 퇴거명령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거명령이 부담스러우시다면, 1년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Notice 를 주시고 계약만료하시는 방법도 방법들중에 1개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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