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 온후 면허증딸수 있는 신분이 안되 5년동안 운전 안하다가 5년만에 급한일로 운전하다 사고를 뒤에서 당했습니다. .문제는 Office of City Attorney로 부터 arraignment notice를 10월에 나오라고 받았습니다. Violation 은 V12500a-Driving without a license 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criminal complaint를 file한거 같습니다.
전 현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도 다 만기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년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중에 제가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 illegal immigration status입니다. Criminal Defense Attorney를 hire해야 한다고 들었고, 제 case가 misdemeanor 에서 infraction으로 변경되기는 변호사에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저같은 입장이 정말 infraction으로 charge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한국 미국 다 답해 무면허, 무사고, 범법행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신분이 가장 제일 제 발목을 잡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6/2014 12:04:56 AM
안녕하세요
만약에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락하는 주를 통하여서 Arraignment Hearing 전까지 취득을 하신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Deferred Entry of Judgement 로 해서, 수업을 듣고 Case 를 Dismiss 시키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피스가 프랙티스를 하는 매사추세츠 주 (뉴 잉글랜드)에서는 보통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을 하게되면 현장을 조사하면서 티켓 발부할 것 다 합니다. 거기서 된것이지 보험사에서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 가게되면, 가해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는 기존의 레코드를 살펴보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중에 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인포메이션을 릴리스 하게 될 때, 이를 알게된 사람이 이민국에 액션을 취할지는 누구도 모르기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법원에 이민국에서 나와서 대기하면서 불체자 픽업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검사, 클럭 등 모든 사람들이 디펜던트가 불체자라는 것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알게되면, 이를 그냥 용인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윤리코드에 의해서 말이죠. (주관적으로 짐작만 하는것으로는 굳이 이민국에 액션을 취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암튼, 이쪽 뉴잉글랜드 지역은 그렇습니다.
참조하세요.
s**10**** 님 답변
답변일9/24/2014 8:03:31 PM
질문자가 캘리주에 사신다면 워싱턴주가 가까우니 얼른 서둘러 운전면허를 따면된다 하고 변호사가 조언 해주시는 구만요. 좋은 정보네요. 힘내시고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