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7:18:05 AM 안녕하세요1) 법원 출두날짜를 받으셨다면 나가셔야 하십니다. 안나가실경우, 결석재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2) 항소가 아니라, 재판당일날 판사에게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3) 네. 상대방이 보낸 고소장에 맞고소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SC-120)4)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mad****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11:53:32 AM 바쁘신데도 정성껏 답변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변호사님의 교민사랑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모든 신께 기원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