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기 전에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어제 전화로 찾아가라는 하는 데요. 한 500만원정도로..이 곳에 와서는 불입을 못햇던 상태입니다. 영주권자인 데 만약 원하면 이 곳에 있는 미국통장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데 만약 그 돈이 입금이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곳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2010년부터 5년동안이고 찾아 가지 않으면 62세때 찾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찾고 싶은 데요.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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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12/2013 5:27:46 AM
말씀하신 금액의 연금 자체는 세금부과 대상은 아니나 글 주신분의 전체소득을 알지못하여 세금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자금 출처를 생각하여 세금보고에 포함시킬것을 권해 드립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2/2013 10:26:35 AM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금보고에서 제외 됩니다.따라서 규정에 따라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은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IRS에 시키는대로 보고하라는 사실만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