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9:02:16 PM 질문을 하실때는 상대가 이해할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합니다. 소액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 금액이 세금보고 금액에 해당되는 소액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20도 세금 보고대상이고 성직자는 $104정도도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소액 연금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글을 주신분의 신분등 다른 소득등 제반 사항을 알지못하여 전반적으로 맞는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않습니다.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9:25:3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소액의 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가정했을때 한미세금조약 24항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소득이 됩니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5:24:23 AM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같은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후에 다시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