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세법상 미국거주자만 신청하실수 있고 F-1비자소유자는 처음 5 Calendar year동안은 비거주자입니다. 따라서 6년째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신청가능하시고 이미 지난 해도 자격이 되었다면 수정세금보고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에 이익이나 불이익은 이민법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것이지만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는 학교에서 받은 1098-T나 Tuition으로 내셨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