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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금융자산 신고 - 아파트 전세금

지역Colorado 아이디k**42**** 공감0
조회4,347 작성일3/10/2013 6:42:54 PM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를 주고 있는지 2년 되었는데요.
전세금 받은 금액중 일부가 한국의 은행계좌에 있는데
이 전세금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주어야할 부채 성격이 아닌지요.
어떤 form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는 세무 전문가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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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6:51:41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로부터의 수입을 세금보고항 의무가가 주어집니다. 전세금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만 소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문의하신 분에게 더 급한 문제는 다른 의무입니다. 해외에 금융구좌를 소유하고있으면서 2003년이후 단 하루라도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10,000 이상이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사항은 벌금과 형사처리의 문제를 안고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6:56:11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세금은 부채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예를 들면 이자소득, 투자이익금등은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시는 계좌에 있는 돈의 성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 된 계좌에 일정금액이상의 돈이 있거나 있었으면 신고의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양식으로는 Form 8938 and/or TD F 90-22.1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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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0:28:46 AM
이종권 회계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 전세금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에 있는 전세금은 해외금융자산으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냅니다. 악의적이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 어떤 돈이냐가 아니라 단지 은행에 돈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돈이던지 남의 돈이던지 무조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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