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6월에 드롭 스토어를 개인으로 오픈하여 이번에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화상으로 세무사분과 잠깐 통화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check 카피,계약서...여러가지를 이야기 한것 같은데. 통화했던 분이 바쁘셔서 길게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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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답변일3/10/2013 6:33:58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시더라도 사업체에서 쓰는 은행계좌가 있으시면 은행명세서를 통해 한해동안의 거래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개별거래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년동안의 소득과 사업체에 해당하는 비용만 알면 세금보고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갖추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