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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비자(F-1)인 경우 캠퍼스 내에 일할 경우 택스보고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 공감0
조회1,598 작성일3/10/2013 12:09:32 AM
저는 학생비자(F-1)로 3년전 LVN 간호과정(associate degree)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LVN 시험을 치기위하여 사회보장국에서 소셜번호를 신청하여 워킹퍼밋이 없는 소셜번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한국 미션스쿨로 트랜스퍼하여 전 M.DIV과정(교역학석사)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학기에 학교내에 근로학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3년전에 받았던 소셜번호(캘리포니아 간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신청했던 소셜번호)로 캠퍼스내에서 일을 할수 있는 지요? 아니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 또 다른 소셜번호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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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7:04:08 AM
열심히 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축하 드립니다.
나는 공인세무사로서 내 업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며 변호사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advice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참고사항만을 언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SN은 한사람에게 일생동안 하나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2) F-1 Visa 학생은 Work Permit없이 캠퍼스에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Students with F-1 visas are generally allowed to work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at which they study for up to 20 hours a week"
3) 더 일을 하고싶으면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F-1 Visa student는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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