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W-4을 잘못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Form W-4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받는 급료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할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며 많이 공제했으면 나중에 Refund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로 따로 1 이라고 써서 제출했으면 그대로 놔두고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정정도 할수있는 것입니다.
두분이 공부하면서 학비를 번다고 하는데 더욱이 직접 학비도 낸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1) 동생과 단 둘뿐이며 부모님은 안계신지요?
2) 어떤 신분인가요? Green Card holder or US Citizen? if not, Type of Visa?
3) 동생과 단둘이면 형이 Head of Household로서 동생을 dependent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며 각자 따로하면 혜택이 줄어 듭니다.
4) 둘이 모두 수입이 있으면 년간 3900불 이상이면 각자 세급보고의무는 있으나 동생은 형의 dependent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동생이 소득때문에 세급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형에게 dependent로 되어있다는 사실ㅇ 표시를 해야합니다.
5) Withheld가 이미 발생했다면 refund를 위하여서라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급보고를 위하여 보다 정확히 아셔야 하므로 나에게 이메일 보내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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