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Income에서 기부를 하게되면 한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소득의 10%인 반면 미국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회사를 운영하여 Net income이 80만불이 나왔고, 그중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50만불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3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전체 Income에 대한 소득세의 50% 중 기부금인 50만불에 대해 50%까지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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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9/2013 5:18:35 PM
기부하실수있다는 좋은 소식 접하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하를 드립니다.
AGI의 50%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80만불에서 50만불을 기부하시면 초과분 30만블은 내년도로 이월 처리됩니다. 기부를 받는기관에 따라서 50% 또는 30%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비영리기관은 일반적으로 50%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