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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파산서류 법원 접수후 받은 1099C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B**soon**** 공감0
조회2,197 작성일3/8/2013 12:56:57 PM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오랜 기간의 실직으로 올해 파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가서 판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만 전부 개인 CREDIT CARD 로 파산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어제 CREDIT CARD 회사로 부터 1099C 를 받았습니다.
1040X FORM 으로 다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2012년 세금 보고는 이미 해서 법원에 제츨도 했습니다.) 982FORM 과 함께 파산 증빙 서류는 무엇을 첨부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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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3 1:10:16 PM
만일 탕감받은 소득이
• title 11 bankruptcy(파산)
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의 경우 별도의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982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파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1099라면 파산과 무관한 채무의 탕감일 것입니다. 이 경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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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8/2013 6:03:38 PM
1099C에 있는 사항을 form 982에 정확히 기록하시고 2012년 세금보고정정서와 함께 IRS에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 첨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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