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결혼시 택스가 줄어든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3,408 작성일12/18/2008 3:16:0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택스가 줄여진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유학생 남친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시험날짜 기다리고 있는중)

먼저 결혼하고 혼인신고 한 후에 남친이 시민권따면 그때 영주권신청하려고요

그렇게 하는것이 더 현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같은경우는 영주권신청하기 전까지는 유학생이라 택스보고가 불가능한대 남친만 택스가 줄여지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8:15:56 AM
결혼을 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싱글로 세금보고하는 것보다 기본 공제액이 늘어나고 Tax Rate이 줄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IRS에 Tax ID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12:02:28 PM
회계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결혼을 하시면 미국내에서는 부부관계이므로 같이 텍스보고를 하셔야 아마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도움이 될것같고 또한 유학생도 학교에서 일을하는경우는 아직도 쇼셜넘버가 부여되므로 이번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Tax ID를 받으시면 세금보고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작년에 정부에서 부부일경우 $600씩 $1,200불 환급할때 선생님의 케이스인경우 쇼셜번호가 아닌 Tax ID로 세금보고하신분들이 환급혜택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쇼셜번호를 가지시고 텍스보고를 하실것을 권합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8 9:26:34 AM
시민권을 따더라도 혼인신고 한 시점이 2년 이내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http://cafe.daum.net/bruce722
답변일 12/18/2008 11:53:26 AM
영주권은 시민권딴후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유학생은 일하는 것이 불법이고 워크퍼밋이 나오지도 않는대도 택스보고가 가능하군요...
불체자도 택스보고 가능하다고 듣긴 했어요...
저 같은경우는 체크가 아니고 캐쉬로 받는데 어떻게 택스가 보고가능한지 모르겠어요...(캐쉬니까 속일수도 있고
제가 일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밑에 투덜이님...
그게 무슨말인가요? 시민권따더라도 혼인신고 한 시점이 2년이내에 별효과가 없다니...택스세율 줄이는거
말씀인가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