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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공감0
조회773 작성일12/17/2008 11:41:17 AM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미국에 왔고 245i수혜자입니다. 시민권 형제초청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3년전 작은 집을 부인 앞으로 샀는데, 융자와 부동산 하시분들이 인컴이 없어도 집을 살수 있다고 하시길래 샀읍니다. 그런데 두달전 세무국에서 왜 인컴환급받는 서류를 작성안하냐고 편지가 왔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는 영주권 신청중이라 인컴보고는 안하는게 좋다고 하셔서(나중에 불법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을 하지 않고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있고요.
그동안의 생활은 한국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도와주어서 이곳에 계신분들께 달러로 바꾸어서 생활했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국에 전화를 해서 형제가 그동안 서포트 해 주었다고 말 했더니, 알았다고는 했는데, 앞으로의 일을 몰라서요, 그래서 사실 집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없이 집을 산것이 밝혀질까봐 은행에도 못넘깁니다. 형편도 어려워 져서,지금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도 더 이상 저희에게 도움을 못주실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은행에 넘기는 것인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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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3:50:31 PM
확실한 것은 최근1-2년사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인컴텍스보고를 안하신 분들에게 (예. 기러가 이신분들) IRS에서 편지가 발송되는 경우가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텍스보고도 안하고 인컴도 없는데 어떻게 페이먼트를 낼수있는지에 관한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인컴환급편지가 맞다면 조금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주택이라는 재산이 미국에 존재하신다면 세금보고 하시는것은 맞습니다 (영주권신청중이라서 사정이 다를수는 있지만요; 회계사님과 상의하십시요). 일단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전이라면 융자프로그램중 실제 인컴서류를 내지않아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은행이 주택을 가져가거나 short sale이나 일반 세일로 주택을 처분하시는것과 선생님이 인컴텍스보고를 안하시는것과는 상관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변호사님과 한번 확인하십시요). 만일 캘리포니아의 LA인근에 계신다면 필요하시면 연락한번 주시길 바랍니다(주택관련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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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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