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결혼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y7**** 공감0
조회943 작성일12/13/2008 3:40:4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결혼해서 Certificate of Marriage License 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이제 더이상 싱글로 보고할수 없고
Married 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현재 와이프는 소셜넘버가 없고 illegal status 인데요,
이런경우에도 Married 로 보고해야하나요?
ITIN 을 받으면 불법체류자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택스 혜택을 받으려면 와이프가 ITIN 을 받아서
Joint 로 보고 하는게 가장 나을련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10:21:38 AM
영주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제가 겪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텍스아이디로라도 텍스보고를 하시는편이 좋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세금환급시 나타났던 문제점이 선생님과 같은경우에 배우자가 쇼셜넘버가 없는경우에는 환급헤택에서 제외된경우가 많았습니다.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일이 진행되어 쇼셜넘버를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