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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dog7**** 공감0
조회1,244 작성일12/12/2008 6:07:12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내년 1월에 한국에서 결혼을하고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싱글이지만, 내년 1월에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이 1명 생겨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에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선 얼마남지 않은 올해 12월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결혼은 내년 1월에 하는 것인데 올 12월안에 신고를 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2. 배우자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소셜번호가 없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3. 위의 1번 질문에서 만약 올해 12월에 신고를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을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향후 제 배우자의 영주권 획득 또는 제가 시민권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4. 올해 12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서 2010년도에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이전에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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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1:36:49 PM
1. 2008년 세금신고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08년 세금신고시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소셜번호가 없으면 Tax ID Number를 IRS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내년에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는 가정하게 본인의 세금보고에 배우자를 포함하시고 세금보고와 함께 W-7을 같이 File하시면 됩니다.

3. 이 질문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2009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2009년 세금보고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2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08 6:43:00 PM
1. 결혼신고로 간단하지 않고 신랑 신부가 함께 County Recoder office에
여권, I.D. 를 지참해서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License Marriage
Form 을 작성하고 목사의 서명과 주례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innterview 끝나면 Certificate of Licese를 발급해줍니다. 현재 시간이
촉박하네요.

2. 세금보고시 배우자의 ssn 을 기입해야 합니다.

3. # 1.이 불가할것 같읍니다. 그러나 No. Problem.

4. 2009년 1월에 결혼해서 2010년에 2009년도 income tax return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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