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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 한도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2,259 작성일12/12/2008 6:05:53 PM
한국에서 돈을 wire transfer로 여기로 보넬려고합니다.
근데 한도액이 있나요?
처는 한사람당 만2천이 한도액이라고, 그 이상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제가 여기서 번돈이 아니고 한국에있는 돈인데
여기서 세금을 띨까해서입니다.

한도액이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세금은 어느정도 띠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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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6:15:09 PM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돈이 어떤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영주권자이신지 아니면 누구에게 받으신 것인지 (증여의 문제가 발생) 혹은 부모님께 받으신경우는 상속세가 발생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그냥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돈이라면 제 생각에는 세금관계만 확실히 되어있으신 돈이라면 한미간의 조세협정에의거 이중과세는 금지되므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금년에 돈을 가지고 오신다면 내년도 세금보고시에 "보고"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낸 수입은 보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회계사님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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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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