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유학생이나 기러기엄마등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된소득에 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학생도 학교내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특히 주택등을 가지고 계신경우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단 주택을 소유하신 유학생이나 소위 기러기엄마등의 경우에 최근 1-2년사이 IRS에서 질의서가 날아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만일 한국에서 자녀뒷바라지를 위해서 오신분들은 한국에서 송금받으신돈을 기준으로 안하셨던 텍스보고를 늦게라도 하셔야 하며 선생님의 경우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나 과거1-2년간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면 모기지 회사에서온 자료를 첨부하셔서 회계사님과 꼭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