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하우스를 하숙집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의 용도가 최소한 다세대주택용도인 R3나 확실히 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숙집을 리모델링시에 해당 도시의 시청에서 inspection에도 통과하여야 하고 집주인이 자기소유의 주택의 리모델링을 쉽게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납부해야 하는 소위 라이센스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대부분의 하숙집들이 소위 불법인고로 시에서 언젠가는 단속당할수도 있습니다. 이정보들이 선생님의 경우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청에 먼저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