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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질처분 이후 세금에 대해서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manha**** 공감0
조회1,799 작성일11/16/2008 11:58:25 PM
2007년 12월에 법이 바껴서 거주용 주택을 유질처분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융자금까지도 면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코스 론은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법안에는 리코스 론 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을 간다히 나열하자면...
이곳은 라스베가스 이구요... 2006년 12월에 다운페이 없이 집을 샀습니다.
구입가는 31만불 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19만불도 안 됩니다.
11월1일이 due date 였는데 현재 집세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 융자금이 25만불 정도고, 2차 융자금이 6만불 정도 입니다. 그리고, 2차 융자는 작년 여름에 Wells Fargo 은행을 통해 재융자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만약 2차 융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 시기가 2010년 세금보고 때 내야되는 건지...
2. 그리고, 6만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3. 만약 한번에 낼 능력이 없다면 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내가는 건지...
4. 그렇다면 그 액수는 매달 얼마 정도가 되는지...
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어 이곳에서 회계사를 2사람 만나 상담을 해 봤지만 2사람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에, 변호사도 만나봤었는데 이 사람은 자꾸 파산쪽으로 유도를 하더군요...그래서, 딱히 얻은 것도 없이 상담료만 날린 듯 싶습니다.

큰 기대는 않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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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1/17/2008 9:20:21 AM
2차 융자금도 그 사용이 집의 구매, 건축 혹은 수리(improve)에 쓰여진 경우에는 세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보고시 작성하셔야 하는 양식(From 982)이 따로 있으니 잊지 마시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 시기는 은행에서 융자금을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발생이 2008년이면 내년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2009년에 발생한다면 2010년에 세금보고시 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발생한 다음 해 1월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재융자의 경우도 기존 융자금이 세금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기존 융자원금까지만 세금면제가 됩니다. 즉 재융자시 기존 금액을 늘려서 받으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개인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세금을 내야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여 그것마저 안된다 하더라도, 당장 월급에서 빼가지는 않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5:41:27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유하고있던 주택을 유질처분(foreclosure)할경우에는 일단 2차라고 표현하신 융자가 line of credit과 같이 주택구입후에 발생한 즉 주택을 구입후 해당주택을 담보로 발생한것이라면 주택의 구입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끝까지 갚으셔야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제생각에는 short sale시의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short sale시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년 즉 2008년 12월31일 까지는 탕감받은 액수를 IRS에서 capital gain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그시한이 2012년 까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와는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말씀하신 2차에 관한 세금보고는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수입에 따라서 다음해 텍스보고시 정산하셔야 하며 그리고 세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가 line of credit이라면 이는 앞으로도 갚으셔야할 의무로 남을수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고 만일 주택이 2채이상이시고 다른 빚도 많으시다면 파산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를 잘 고려하시고 제말씀은 그저 참조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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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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