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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e**sadowdas**** 공감0
조회1,125 작성일11/1/2008 6:48:48 PM
두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요즘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스왓밋 장사를 배볼생각으로 비지니스 퍼밋을 받았읍니다. 장사가 생각보단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달에 얼마정도로 벌것인지를 물어 보는 곳에 한 이천불 정도 토탈 수입 금액을 적었읍니다. 액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텍스 보고 할때 어떡해야 하는지요? 물론 장사를 하지 않아도 택스보고는 해야 하며 텍스를 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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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2:26:02 PM
회계사님에게 물어보셔야할 상황입니다. 일단 비지니스를 개인이름으로 하신건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이름도 어떤형태인지에 따라(예, 주식회사,LLC(유한책임회사),혹은 s-corporation등) 세제에관련된 혜택과 socal tax를 납부하시는지의 여부과 결정됩니다. 일단 개인으로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회사의 형태를 취하셨다면 회계사님으로 부터 어느정도의 사전상의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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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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