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 신청자로 노동카드가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급료의 70%만 첵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데 이렇게 받아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취업이민 신청때 노동부에 제출한 급료조건은 참고 사항 인지요?? 또한 3명의 부양가족이 있어 현재 첵으로 받은 급료로는 생활이 어림 없거든요?? 4인가족의 경우 얼마정도의 소득이 년말 세금보고시 효과적 일까요?? 전문가로서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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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7/2008 10:30:02 PM
변호사님과 상의 하셔야 할듯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각 취업비자의 급료조건 승인가이드라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통의 가족수가 최소 생활할수있는 급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