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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3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공감0
조회1,005 작성일4/4/2008 1:36:00 PM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질문만 할게요..


1. 제가 현재 2009년 4월에 H1B가 만기되는데, 현재 I-140 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최소 얼마만에 직장을 옮겨서 H1 를 transfer 해야하나요?

2.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H1을 승인 받으면 그것은 2009년 4월까지 만기되는건가요? 그러면 2009년 4월이 되면 다시 3년 연장을 해야하나요?

3. 또한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H1을 승인 받은상태에서 문호가 풀리면 3순위 I-485 를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I-140 승인이 다른 직장에서 받은것이라도..)

4. 새로운 직장은 꼭, 같은 계열의 회사에 동종의 업종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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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08 3:26:22 PM
1. H-1B 트랜스퍼가 AC21 Porting 인지 아니면 기간연장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간연장을 포함하면 꼭 합법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니까 그만두시기 전에 해야하고, 포팅하는거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없지만 영주권 신청시를 감안해서 180일 날자카운트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포팅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간연장을 포함해서 신청하는건 위에서 설명드렸구요. 2009년 4월이 첫 3년이면 다시 연장하시면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단, 취업이민 스폰서 한 회사에서 영주권 나오면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회사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H-1B와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니까 동종 또는 비슷한 직책, 업종이면 되겠죠.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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