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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가지고 있는중에 직장 그만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공감0
조회1,219 작성일4/4/2008 7:53:44 AM


1. 현재 H1B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미국을 얼마만에 떠나야 하나요?

2. 현재 I-140 는 승인이 나 있는데, I-485 는 신청이 안들어 간 상태인데요. 3순위로 신청했구요.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계속 영주권 신청을 지속 시켜서 받은후 미국으로 올수 있나요?


3. 참, priority date 이 2006년 11월 인데, 계속 직장을 다닐경우, 언제쯤이면 영주권이 나올수 있을까요?



정말 수고 많으시고, 많은 도움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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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08 9:31:41 AM
1. I-94 만기까지는 불체날자로 카운트 하지는 않지만 신분은 out of status 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떠나는게 좋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난 몇개월 사이에 3년 이상 진전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엄청 더디게 진전될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이 간단명료하긴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에는 수속을 미국에 있으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지를 고려하시는걸로 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네요. 충분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I-94 만기가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H-1B 트랜스퍼가 용이할 수도 있구요, 245(k) 조항에 의해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못하거나 불법노동 한 것에대해 180일의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일이 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 여름의 경우 한 달동안 이민문호가 열렸을 때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은 미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한 분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지요.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 모르죠, 누가 압니까... 이민국 일이라는게...^^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단답형의 답글보다는 님께서 처한 상황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를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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