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이라고 하셨다면 이민법이라고 사료되며,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 변호사를 통하여서도 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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