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셨을지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입국시, 재입국 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시므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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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