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5 11:19:27 AM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영주권을 발급받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