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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청원서 접수 후 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uh****** 공감0
조회1,254 작성일4/23/2015 9:36:0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 즉 학생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제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reentry permit 을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i-130을 신청했고 제 우선순위 날짜는 2014/10/27일입니다. 몇일 전 approval mail 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호 개방 날짜가 2013/08/01 이니 아직 영주권권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통의 메일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는데 "You should not make any firm plans such as disposing of property, giving up jobs, or making travel arrangements at this time" 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문호가 열릴때 까지는 한국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I-131을 신청하면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가 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요건 중에 if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경우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expedite service 로 I-131 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다녀오는데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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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5 7:41:39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I-130 (가족이민초청) 을 신청하셨고 승인이 나셨다면, 미국 재입국시 장기체류의도가 보인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후에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서 I-485 를 신청하실때, 여행허가서 (I-131)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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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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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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