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11:14:42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이라도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므로, 3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