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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7/31/15 조건부 영주권 만료인데 3월에 해외여행 해도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g**lb**** 공감0
조회1,398 작성일2/26/2015 9:58:14 AM
별 문제 없을걸로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3달전인 4/30부터 서류접수 가능일이라 3월 중순 출발 4월 중순에 입국해서 서류준비해서 접수시킬려는데 입국시 3개월정도 남았다고 문제삼지는 않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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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11:14:42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이라도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므로, 3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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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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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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