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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비자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62**** 공감0
조회1,205 작성일2/24/2015 2:57:38 PM
안녕하세요 그동안 질문에 답변달아주셨던 케빈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고 배우자는 현재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타어나서 18살때 이민온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럴경우 신청할때 준비 서류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배우자도 발급받아 번역공증이 ㅣ필요하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구여권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는 것들중 저희가 준비한게 전기 그리고 인터넷 사용 어카운트에 제이름을 추가시켰구요. 조인트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치과)만 배우자 이름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있어야하는지 있어야한다면 얼마나 있어야하는지 transaction history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한거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3월에 시작하는 8주짜리로 현재 등록을햇는데 3월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학교수업을 전부 드랍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말하길 두번째 letter 를 이민국에서 받으면 instate student로 해준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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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9:03:48 AM
안녕하세요

1)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여권이나 기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시고, 시민권 증서 and/or 미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2)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I-485 가 접수된 이후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학교수업을 드랍시키고 학생신분 유지를 안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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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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