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여권이나 기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시고, 시민권 증서 and/or 미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2)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I-485 가 접수된 이후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학교수업을 드랍시키고 학생신분 유지를 안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