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1:09:49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있으시다면, 갱신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신청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