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245(i)구제안이 시행할당시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i-130)을 신청, 2013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받았읍니다만, 제가 그법(245 i)을 잘몰라서인지 제 아이가 2001년에 서류를 제출할때는 14살이었지만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21세가 넘어서 제아이는 자격이 없는걸로알고 같이 신청을하지않고 저희 부부만 영주권신청을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며칠전 오완석변호사님 칼럼을 보니까 245i조항은 2001년 신청당시 21세 미만이었으면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2001년 제가(실제적으로는 제 형제가)신청한 I-130 으로 제아이도 저희와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21세가 넘었어도 지금 다른 방법, 예를들면 새로운것 즉, 스폰스를통한 취업영주권이라던지를 신청할수있다는 말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2015 10:02:10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셨었다면, 자녀분께도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45(i) 조항과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Grandfather Clause 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 당시에는 당시에는 미성년자녀였지만 2010년 부모가 형제초청이 우선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를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이민절차를 통해 심지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