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 것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분의 공동 세금보고, 공동계좌, 보험 및 유틸리티,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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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