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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서류 및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s**lee112**** 공감0
조회970 작성일2/21/2015 7:41:49 AM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이 과거에 답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시민자로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처청을 계획하는데 정확하게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1. 서류 리스트좀 부탁드리구요
2. 재가 쓰는 재정부증에 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월급으로는 부족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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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5/2015 1:51:26 PM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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