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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스에 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T**kssm8**** 공감0
조회3,227 작성일2/20/2015 8:10:51 AM
안녕하세요.
딸이 결혼 할려고 하는데 남자 친구는 현재 시민권 시험을 치려고 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둘다 학생이구 딸은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스폰스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동생분이 현재 군인이여서 스폰스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스폰스는 한쪽만 있음 가능한가요?? 아님 양쪽다 있어야 하나요??
만약 양쪽 다 있어야 한다면 스폰스 자격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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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9:20:25 A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실려는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따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초청인은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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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1:14:48 PM
재정보증인께서 충분한 수입과 자산이 있다면 한분만 재정 보증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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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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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5 1:29:03 PM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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