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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받자마자 리엔트리퍼밋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공감0
조회5,336 작성일2/19/2015 2:18:26 PM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몇달 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바로 미국에 오실건데 오시자마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나요?
리엔트리 퍼밋을 영주권 받자마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 이상이라든지 미국 거주 얼마 이상 이런 조건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비용이 미국에서 진행할 때와 다르네요.
AOS 120불 둘 중 하나만 낸 후에 각각 프로세싱 fee 325불을 내라고 하는데 . 이후에 더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제가 검색을 잘못한건지 찾아도 못찾겠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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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9:08:58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신후, 신청과 지문날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에 어느정도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단지 미국내 영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재입국허가서 신청 사유를 기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과 지문날인까지는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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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5 4:41:44 PM
영주권이라는것은 미국에 영구(정기) 거주하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로 미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 마자 특별한 사유없이 재입국 신청을 한다는것은 1년 이상을 한국에 다시 가 계시겠다는 이유이기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하실수도 있음을(물론 한번에는 그런일이 안생기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들은 한국에서의 체류를 1년을 안넘기고 잠시 들어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기도 하시지만 자주 반복해서 그럴경우에 미 입국시 이민국에서 영구 거주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하여 영주권을 뺏기는 불상사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19/2015 5:59:38 PM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허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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