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의 경우, 14세 에서 75세 사이의 나이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민국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이민국 기준으로 14세 에서 75세 사이에 지문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14세가 되셨고, 본인이 영주권 신청이 기간이 3년이 소요되었다면, 이민국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