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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260 대사관 수속 중에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공감0
조회803 작성일2/18/2015 4:03:33 PM
한국 대사관 수속으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문호가 열려서 재정보증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I-864 작성중에 PART 2 , 2a 의 문항에서 베네피셔러리의 mailing 주소를 기입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재 배우자가 거주 하고 있는 한국의 집 주소를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스폰서(페티셔너) 인 저의 미국내 메일링 주소를 넣어야 하는지요?

서류를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는 미국내의 본인 집 주소를 넣어도된다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배네피셔러리의 인포메이션을 넣는 곳이기 때문에 베네피셔러리의 주소를 넣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서류를 작성해주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한국의 주소를 넣으면 메일이 분실될 염려도 있어서 미국내의 주소를 넣었다고 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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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9:33:35 AM
안녕하세요

한국 대사관 수속이시라면, Beneficiary 의 한국 집주소를 넣으시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Petitioner 의 주소를 넣을수도 있지만, Petitioner 의 경우 미국에 살고 있고, Beneficiary 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집주소를 넣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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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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