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사관 수속이시라면, Beneficiary 의 한국 집주소를 넣으시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Petitioner 의 주소를 넣을수도 있지만, Petitioner 의 경우 미국에 살고 있고, Beneficiary 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집주소를 넣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