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 경우,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 분이 아니셔도 되십니다. 또한 이미 영어로 발급받으셨다면, 다시 번역하신후 번역 하실필요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인의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께서 재정이 넉넉하시다면, 재정보증인의 역활을 수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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