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은,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속도라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일자가 오기까지 약 1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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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