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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본문추가)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ari082**** 공감0
조회9,138 작성일3/28/2022 4:00:05 PM

저는 2021년 11월에 K1피앙세 비자로 입국후 2022년 1월말에 미국시민권자인


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3/15일 일자로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혼후직후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잠자리도 거의 없었으며


남편은 우리의 결혼생활이 잘 이어질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말들을 두세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일주일전 남편이 제가 미국 입국하기 한두달전 만난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가 생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에게 원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남편의 연락은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한국가는것은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제가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할수 없을때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할수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지금은 제가 한국에 놓고온 모든것들이 아까워서 일단 여기서


남편에게 서포트를 받아 소셜이 발급이 되면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임영권 진행중이라 임영권도 받을 생각이고

 

만약 남편이 지금도 외도중이라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가능한지


2)결혼후부터의 외도증거를 잡으면 나중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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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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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2 6:43:41 PM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 자신이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 지 그 의지가 답을 찾아주지 않을까요?

아내분이 한국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한
남편분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듣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듯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시민권자로 인정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까다로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만..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답변일 3/29/2022 11:50:09 AM
얼마나 힘든시겠어요?!! 헌데 영일 샘 말씀처럼 질문이 정확하지가 안네요
남편이 원글님이 한국가는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본인은요?
사실 바람은 지나가는 바람이라 하지만 아이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죠.
여자가 자취를 감췄다해도 아기를 위해서 다시 친부를 찾게된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애기가 18살이 될땨까지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그러인해 잦은 연락을 참고 사실수 있으세요?
이게 제일 고통받는 일이될텐데 이걸 참을수 있음 사시라하겠지만
될수있음 하루라도 빨리 본인 인생 사시라고 하고 싶네요.
그냥 하룻밤 실수라면 모르지만 애가 있으니 그건 아내로 살기에는 서로 고통받게 될꺼라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문제는 이혼을 하셔도 결혼생활이 얼마되지않아 위자료가 ….
원글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미국과 한국!
본인이 어디서 살아야 본인의 커리어를 살리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요. 이혼은 서류애 싸인만하면 끝이지만 본인의 행복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남의 눈 신경쓰지마세요. 본인이 행복해야 주의도 행복해요.
힘들겠지만 잘~ 판단하세요.
답변일 3/30/2022 3:04:19 PM
뭘 얼마나 받을 생각인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부관계가 소원해 져서 바람 난 거를 남편의 잘못만으로 얘기하는군요
어쨌거나 남들 돈주고, 몸주고 하면서 받는 영주권 받았죠?
그리고 미국은 이혼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외도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혼에 대한 합의도 없고. 한쪽이 원하면 무조건 이혼이 됩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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