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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d3**** 공감0
조회1,294 작성일1/14/2009 8:43:07 AM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구요.
작년에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었어요.
아직은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지만...곧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ㅡ 학생은 취업을 해서는 않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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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7:24:40 PM
학생신분이라고 하신 것은 F-1 visa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F-1 Visa 소유자는 캠퍼스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Form W-2를 발행하고 학생은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9 11:53:57 AM
원칙적으로는 버는 만큼 세금은 내야합니다. 하지만.... 님같이 학생신분이신분들은 좀 꺼림직합니다. 나중에 밀린 세금을 낼수도 있으니...스폰서 얻어서 영주권 신청들어가면...그때 한꺼번에 내는쪽으로 알아보십시오.
답변일 1/14/2009 3:32:00 PM
유학생인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습니다. 학기중과 특히 방학때는 주40시간을 캠퍼스내에서 일을할수가 있고 또한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허락을 받고 (이민국과 학교) 교외에서 일을 합니다. 유학생인 경우도 합법적으로 일하신 경우에는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한 인컴은 학교측에서도 자료를 갖고있으므로 무조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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