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로서 텍스보고를 하고픈데 텍스아이디는 어떻게 하면 받나요 불체자가 텍스보고를 하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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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2009 8:51:12 PM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350,00.html사이트로 가시면 Tax ID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TAX ID를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tax ID는 Federal Tax ID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비지니스를 하는 entuty가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가 필요한경우 social security number대신에 발급하기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미비자가 택스보고를 하면 나중에 사면령등으로 영주권신청시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일경우 텍스를 납부했더라도 아마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일한 증거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이민법변호사님과 혹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