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은 접촉사고와 보험금 받으신 것이 모두 2008년일 때 해당됩니다.
1. 만약, 손해본 금액이 $13,000불이 넘는다면, 인컴은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차이만큼 Casualty Loss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금액이 보험금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은 Income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을 Truck이나 그와 유사한 property에 투자하셨다면 세금은 그 property를 팔때까지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