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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트럭 수리 보험금도 텍스보고해야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ida142**** 공감0
조회1,954 작성일1/11/2009 7:51:08 AM
안녕하세요?
저는 Truck Driver입니다.
지난 번 경미한 접촉사고로 내 트럭 앞 범퍼부분이 훼손되여 견적서를 첨부하여크레임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13,000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이 보험금도 Tax 보고시 Income 자료로 세금보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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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6:07:11 PM
1) 사고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 $13,000불이 넘는가 넘지 않는가에 따라, 2)사고와 보험금 받으신 것이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답변은 접촉사고와 보험금 받으신 것이 모두 2008년일 때 해당됩니다.

1. 만약, 손해본 금액이 $13,000불이 넘는다면, 인컴은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차이만큼 Casualty Loss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금액이 보험금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은 Income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을 Truck이나 그와 유사한 property에 투자하셨다면 세금은 그 property를 팔때까지 연기됩니다.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5:25:03 PM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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